승강기기사 따면 뭐가 달라질까? 산업기사와 실무경력 조건부터 다릅니다
승강기기사까지 따면 승강기산업기사와 무엇이 달라질까요? 자체점검 업무를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. 승강기기사는 자격 취득 후 별도의 승강기 실무경력 요건 없이 자체점검 담당자의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. 반면 승강기산업기사는 자격 취득 후 승강기 실무경력 2개월 이상 이 필요합니다. 다만 승강기기사도 자격증만 취득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직무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. 핵심부터 비교하면 승강기기사: 자체점검 담당자 자격에 별도 승강기 실무경력 요건 없음 승강기산업기사: 자격 취득 후 승강기 실무경력 2개월 이상 승강기기능사: 자격 취득 후 승강기 실무경력 4개월 이상 기사도 자체점검을 담당하려면 직무교육 이수 가 필요 승강기기사와 산업기사, 자체점검 조건부터 다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28조입니다. 현행 법령에서는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데, 승강기기사와 승강기산업기사의 실무경력 조건이 다릅니다. 자격 자체점검에 필요한 승강기 실무경력 승강기기사 별도 경력요건 없음 승강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2개월 이상 승강기기능사 자격 취득 후 4개월 이상 따라서 자체점검 담당자 자격만 놓고 보면 승강기기사는 산업기사보다 유리한 조건 을 갖습니다. 산업기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뒤 다시 법에서 인정하는 승강기 실무경력을 2개월 이상 쌓아야 하지만, 기사에는 이 추가 경력요건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럼 승강기기사 따자마자 자체점검할 수 있을까? 기사에는 별도의 실무경력 요건이 없지만, 자격증만으로 바로 모든 요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. 시행령 제28조에서는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 중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 자체점검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승강기기사 취득 후 자체점검 업무를 목표로 한다면 다음처럼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 승강기기사...